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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스토어 개설방법, 생성개수, 개인 판매회원 사업자회원 전환방법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꼭 필요한 내용과 개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스마트스토어를 막무가내로 개설 후 판매만 하다가는 조세범으로 처벌받고 이와 동시에 자칫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방법

    사업자등록 여부

    스마트스토어 창업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특성상 초기자본 없이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이 잡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만약 개인 회원으로 판매하더라도 매출발생이 미미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영리 목적의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매출에 대한 세금 문제를 상쇄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혹은 마케팅 진행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일정 시점이 되면 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가 부담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가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및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연간 10.95%로 책정됩니다.

    4. 소득세 미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주민세는 별도 10% 부담)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에 이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 수준입니다.

    5. 조세범처벌법 등의 관련규범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방법

    개인판매회원 가입 후에 사업자 회원 전환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 신분 변경입니다. 신분 변경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사업자 회원으로 상태 전환을 합니다. 상태 전환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등록 상품 및 정보가 유지되어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내용과 스마트스토어에서 신청 내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전환해야 하는데요. 그 순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전환신청을 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합니다. 이후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발생되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면 됩니다. 순서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하기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손쉽게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다음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가입 후 메인페이지 우측하단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신청하기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이렇게하면 사업자등록부터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마무리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차이가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법인 사업자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임대차약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집이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시에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업종 등록시에는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으로 선택해 등록해야 하며 일반, 간이, 면세 등 사업자 유형 확인도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개인, 간이로 선택해 운영하다가 상황에 맞춰서 변경신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자 전환 신청입니다. 우선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판매자정보 사업자전환 메뉴 순으로 클릭하고 사업자 정보 입력을 완성합니다. 만약 판매이력이 50회를 넘어간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아니오 신고준비 중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로드입니다. 사업자 전환을 완료하고나면 이를 위해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하고 판매자정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판매자 정보 페이지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호가인증을 클릭하고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신청을 해도 되고 정부24에 접속 후 신청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정부 24에서의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이후 민원서비스, 민원안내 및 신청, 통신판매업신고 메뉴 순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운로드하였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꼭 함께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통신판매업신고 등록입니다. 기 발급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등록하면 사업자 전환심사 승인이 완료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심사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미등록된 통신판매업신고증 번호 혹은 파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생성개수

    네이버 아이디(계정)는 동일한 휴대번호로 최대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아이디 수와 상관없이 개인 판매회원이라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스토어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 판매자라면 회원 가입 후 6개월 경과, 최근 3개월 총 매출 800만원 이상, 최근 3개월 구매만족 평점 4.5점 이상, 최근 3개월간 이용정지 이력 없음의 조건하에 스마트스토어를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스토어를 포함해 총 3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며 꼭 유념할 사항은 모두 다른 상품군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추가개설을 위해서는 스마트스토어센터의 판매자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매우 간편합니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동일한 상품을 여러 스토어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판매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로 즉시 운영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스토어센터 하단의 안전거래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추가 신규개설

    처음부터 개설하는 것이 아닌 운영하다가 신규개설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인 경우 여러개의 스토어에서 각각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상품군을 판매하거나 스마트스토어 상호 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스토어를 신규 개설하려면 판매자 탈퇴를 하고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탈퇴 후 30일내 기존 판매자 정보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전의 상호명과 URL 사용이 불가능한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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