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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_정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에 맞춰 신청하게 되면 24년 6월 말 경에 정산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고 조건이 맞으면 당해에 한해서 번거롭지 않게 자동신청이 되니 꼭 챙기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유인을 위해 2019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와 함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있는데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기간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반기신청은 2023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전부가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의 총소득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각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 중인 재산 총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중 재산 총합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부채도 자산으로 본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신청 예외 조건과 위 표의 가구원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예외 .pdf
    0.04MB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가 2023년분 신청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까지 2023년분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맞게 3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지만 신청 조건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혹은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다음의 링크로 바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지급액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9월에 정산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은 예산 연간 산정액의 35%가 되며 계산 방법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입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고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사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일

    반기 신청기한이 지나고 3개월 내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환급됩니다. 상반기분은 해당년도 12월 말,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의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 처리순서

    과다지급된 근로장려금 처리순서과다지급된 근로장려금 처리순서과다지급된 근로장려금 처리순서
    과다지급된 근로장려금 처리순서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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