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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대기업과 달리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시책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요청받게 되는 것이 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기준, 제출서류, 유효기간, 발급, 재발급까지 손쉽고 빠르게 확인서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영리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제 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따른 협동조합이 발급 대상인데요. 기본적으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영리기업 이나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고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도 전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규모기준은 주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따른다고 하며 아래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모기준 파일을 참조하세요.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지점포함)
< 법인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
직전년 결산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라면 해당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자료제출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당일의 경우라면 회계프로그램으로 직전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로 제출합니다.
직전년 법인세 확정이전인 경우, 직전년도는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을 수기 제출하여야 하며 전전년도와 전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는 자동 제출됩니다. 만약 직전년 법인세 확정 이후라면 직전년도를 포함한 전 3개년도 재무제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는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1개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최근 3개년 중 3년 이하 간편장부 대상기업이라면 해당연도 부가세 신고자료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하고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및 재발급
중소기업확인서는 매년 발급일로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언제 발급을 받았건 다음 재발급이 필요한 시점은 다음해 3월 31일이 되며 만약 2025년 1월 1일에 발급을 받는다면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약 3개월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재발급과 발급은 별도 구분이 되지 않으며 만료 후 다시 기업 상황에 맞게 발급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