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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연금으로도 수령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개요
우선 연금저축계좌 개설을 한 후 월 단위 분납 혹은 일시납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계좌에 600만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운용할 펀드를 선택합니다. 이후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매년 99만원이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은 조금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노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이하 | 16.5% |
초과 | 13.2% |
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분기 한도는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등 복수 상품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수령 가능하지만 10년 미만의 기간에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지나더라도 가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수령을 추천합니다.
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6.5%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은 세액공제 받았고 운영수익이 총 50만원이라면 합산금액인 350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되며 이후 100만원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 있다면 100만원은 비과세로 돌려받게 됩니다.
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만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는 부과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금인출 시점에 과세관련 제외금액과 대상금액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여의치 않게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링크에 소개해 두었으니 꼭 꿀팁 얻어가세요.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
기준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연간 연금액 1,200 만원 이하 | 연금 소득세만 납부 | 비과세 |
연간 연금액 1,200 만원 초과 | 종합소득합산 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비과세이며 그 외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라면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고 그보다 초과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상품 비교
금융사 3곳 모두에서 다 연금저축을 열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세제 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의무가 없는 자유적립식 개념이라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매년 연간 혜택받을 수 있는 600만원을 모두 채우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금 더 강제적으로 월단위 분납을 하길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을 활용하길 추천합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매년 최대치인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혜택을 조절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고, 강제성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방법 및 이전 방법
연금저축계좌 운용 방식은 일반 계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 이전 방법도 간단합니다. PDF 파일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과 연금계좌 이전 방법을 정리해 담아두었으니 꼭 활용하고 혜택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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