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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정도의 차이 밖에 없어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 및 나이에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시점에만 소득이 있으면 되구요. 개설시점부터 퇴직금 수령용인지 개인 저축용인지 구분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연금저축 IRP 비교
연금저축 IRP 차이
세액공제 받을 때 차이
다수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연금저축계좌 및 IRP계좌의 입금액을 자동 합산한 후 세액공제 및 환급 처리되는데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구분 | 총급여 | 세액공제한도 | |
연금저축 | IRP | ||
근로소득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
종합소득 |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 근로소득은 공제 전, 종합소득은 공제 후 소득 기준입니다.
연간세액공제 한도도 다른데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내 세액공제가 되지만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의 한도를 품고 있어 함께 가입하면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총 900만원이 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투자상품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가장 큰 차이가 투자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 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계좌개설만 하고 입금만 해둬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가 따로 있는데요.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으며 앱에서 연금펀드 메뉴를 통해 투자 가능한 연금펀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지리 ETF나 인버스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 펀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에서는 원하는 ETF를 거의 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의 경우 원리금 보장이 되는 현금성 자산, 예금, ELB와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매수가 가능합니다. IRP는 현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현금성 자산을 일단 매수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증권사의 CMA 같은 역할을 하는 MMDA라는 상품명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IRP에서는 연금저축과 달리 안정형 자산인 각 은행의 예금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펀드 중 퇴직 연금용 펀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RP에서는 연금저축과 달리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매수가 안되는데요. 선물을 추종하는 ETF도 매수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원유 ETF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IRP는 계좌에서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인 채권형 ETF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ETF 상품을 담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활용이 적당하고 배당 및 원리금 보장상품을 나눠 담아 조금 보수적인 운용을 희망한다면 IRP 투자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여부
연금계좌는 해지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하구요. 단,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나 수익금은 기타 소득세 16.5%를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할 수 있고 계속 저축하는 계좌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6.5%라는 큰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하는 꿀팁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중도인출 외에도 다양한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면 IRP의 경우는 아예 중도인출이 안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럼에도 몇 가지 중도인출 예외 사항이 있으니 꼭 사전에 알아보시고 숙지하신 후 상품가입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도인출 외에도 꿀팁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혜택 챙겨가세요.
만약 소득은 적고 목돈은 크게 들어갈 일이 많다면 연금저축이 더 적합하고 소득도 많고 목돈 들 일도 상대적으로 적다면 IRP가 더 적합할 겁니다.
연금저축 IRP 공통점
투자의 본질은 소비를 최소화하고 소득을 최대화하여 생긴 여유 자금을 오랜 기간 여러 상품에 잘 분배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불려 나가는 것일텐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오랜 기간 투자로 복리 혜택을 누리고 각종 세금혜택까지 함께 가져가며 연금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계좌개설 및 납입한도
두 상품 모두 연금계좌라고 불리며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폰을 활용해서 편리한 개설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한도 1800만원 내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투자가능 상품
더불어 펀드나 ETF 등의 상품 매수를 할 수 있어 장기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연금저축과 IRP의 혜택이라고 하면 크게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을 통해 투자 수익까지도 일정 기간까지 세금 없이 재투자하여 투자원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구분 | 총급여 | 납입한도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 IRP | ||||
근로소득 | 5,500만원 이하 | 1,8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
종합소득 | 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
4,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 근로소득은 공제 전, 종합소득은 공제 후 소득 기준입니다.
과세이연과 분리과세
연금저축과 IRP 모두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면 15.4%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세를 가져가고 배당을 얻게 되면 배당소득세로 또 15.4%를 가져가는데요. 이 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점에 내도록 미뤄주는 시스템이 과세이연입니다.
또한 연금수령 시점에 저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결국 굴리는 투자원금이 커진 상태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동시에 생겨 노후 준비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과세이연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두 상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연금수령 및 해지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가 지난 시점에 내가 원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임박했거나 지난 시점에 계좌개설을 했다면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연금 소득세를 내기 시작하고 연금수령 나이대에 따라 소득세율은 달라지며 따라서 연금수령 시점을 잘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게 되면 해지와 동일하게 상당한 세금을 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55세를 지나서 수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좌개설 시점에서부터 연금수령의 조건에 동의하면서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계좌 개설 전에 반드시 사전 숙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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