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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 계좌 개설,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수령, 해지, 납입한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인 IRP 계좌에 대한 다양한 설명 외에도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설 전 꼭 활용하시고 큰 혜택 챙겨가세요.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며 세 가지 퇴직연금인 DB, DC, IRP 중 하나입니다. 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고 추가 납입하여 추후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여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개설시점에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사업자 및 퇴직자가 대상입니다. 단,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만 대상입니다. 개설 이후에는 소득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한도

    IRP 계좌개설,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및 확정기여형 DC가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분기 한도는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언제든지 자유 입금 형태로 납입할 수 있으며 한해가 마무리되면 별도 신고없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함께 개설하면 그 총한도는 1,800만원이 됩니다.

     

     

    투자가능 상품

    현금성 자산, 예금, RP, ELB 등의 원리금보장형상품, 다양한 펀드와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 개별 채권에 복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조건

    IRP 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 투자가능상품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수령 가능하지만 10년 미만의 기간에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라면 5년의 기간에 상관없이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출금 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보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자금을 묵혀둘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살다보면 중도인출을 해야만 하는 몇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불이익을 막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IRP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요. 다음 링크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해지를 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기셔서 반드시 만약을 대비하세요.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구분 추가납입금 중
    세액공제 신청금액
    운용수익 퇴직금
    납입세액 연금소득세 3.3%~5.5% 납부 퇴직소득세의 70%

    ** 세액공제 미신청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55세 이상이며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면 연금수령이 가능한데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고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연령에 따라 3.3%에서 5.5%까지 내게 됩니다. 추가 납입금의 경우 기 세액 공제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수익과 마찬가지로 3.3%~5.5%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IRP 해지 또는 인출 시 세금

    IRP 해지 또는 인출 시 세금

     

    구분 추가납입금 중
    세액공제 신청금액
    운용수익 퇴직금
    납입세액 16.5% 납부 16.5% 납부 퇴직소득세의 100%
    그대로 납부

    ** 세액공제 미신청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도 모두 100% 납부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55세가 지나더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해지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비과세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IRP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100% 납부하게 되며 운용수익과 기 세액공제된 원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동안에도 연금으로 빠져나간 돈 제외한 남은 자금은 계속 운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IRP 계좌개설 방법, 준비서류, 상품매수 등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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